업앤다운
은행주 하락…BNK금융 ‘52주 신고가’↑·우리금융↓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8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자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내에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