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삼성증권이 2008년 말부터 2010년 말까지 약 2년간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관련, 담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60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공정위는 31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삼성증권을 포함한 20개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민 의원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는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의 자료로 이를 근거로 2년 전체 기간 동안의 거래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31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담합여부 판정 전원회의와 관련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심사대상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통보 받았고 담합 여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와 2011년 5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담합 기간은 2008년 말부터~2011년 말(약 2년)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매도대행사(12개사)가 취한 1년간 이익은 328억원(1사 평균 27억원)이며 매수전담사(20개사)가 취한 1년간 이익은 65억원(1사 평균 3억2000만원)이다”고 밝히고 “삼성증권의 경우 매도대행사이자 동시에 매수전담사이기도 하다”며 부당이익 산출식을 공개했다.

또한 민 의원은 “19개 증권회사는 ‘단순 담합’ 삼성증권은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으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삼성증권의 담합 수법은 다른 증권회사와 다르다”며 “다른 19개 증권회사의 담합 수법이 ‘신고시장 가격’ 자체를 일치시키는 방법인 반면, 삼성증권은 전달된 담합 가격(시장수익률)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치를 차감해 신고수익률(호가(呼價))을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다른 증권회사들이 ‘단순 담합’이라면 삼성증권이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이라는 점만 다를 뿐, 부당이익은 똑같이 누린 점 즉, 삼성증권이 하위20%에 포함되어도 ‘부당이익’을 취하는 금액 자체는 다른 증권회사와 유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 의원은 “부당이익은 함께 취하면서도 오히려 ‘담합’ 재제에서는 삼성증권만 빠지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불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삼성증권을 비난했다.

◆ 삼성증권 담합증거

민 의원은 삼성증권의 담합증거로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00회사와 19개 증권회사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민 의원은 “심지어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치할 사항으로 ‘20개 증권회사’를 특정하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삼성증권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민평 수익률보다 더 낮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신고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채권시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고시장 수익률’과 무려 마이너스 44bp에 해당할 정도라는 점을 답합의 증거다”고 제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