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한항공이 최근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Malaysian Aviation Commission)로부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생불가기업(Failing Firm)’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양사의 합병이 말레이시아의 경쟁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도 받은 바 있다. 또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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