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의 펀드, 보험 상품 등의 판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행위라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카카오페이는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9일 카카오페이는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앱(App)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앱(App)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며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대출한도’ 서비스는 지금까지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받아 제공해왔다”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