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부는 최근 발표한 ‘CP시장 대책’(9월25일), ‘CD금리 개선방안’(8월22일)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2일부터 40일간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만기 1년 이상,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한다. CP의 MMF 동일인 편입한도 축소된다.

증권사 ABCP 취급내역 보고도 의무화된다.

또한,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된다. 이는 전자적으로 등록·발행해 발행사의 발행한도, 발행잔액, 신용등급 등이 상시 공개되는 등 정보공개장치가 보완돼 있는 점을 감안했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시장 업무(인수)와 유통시장 업무(매매, 중개)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어음의 경우에도 단기자금조달 수단임을 감안해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한 것.

전자단기사채의 당일결제는 허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부터 결제가 가능하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과 성격이 동일함을 감안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