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 이하 금융위)는 19일 임시회의를 개최,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는 토마토2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 부채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예솔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했다.

또한, 오후 5시부로 토마토2 저축은행의 예금 등 채무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단,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은 제외했다.

금융위는 토마토2 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하도록 했다.

19일 금융위 의결이후 토마토2 저축은행을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마토2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은 예솔 저축은행은 기존 토마토2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존 토마토2 저축은행과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 이자율 등) 등도 그대로 승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토마토2 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은 예솔저축은행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토마토2 저축은행의 기존 영업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기존 토마토2 저축은행 예금자는 22일부터 예솔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예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22일부터 예금자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에 따라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토마토2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토마토2 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예솔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주주(지분율 100%)인 예금보험공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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