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성폭력 등 성 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다”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안부 지료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성 비위는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했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의원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건, 성희롱 40건, 성매매 11건), 경상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순으로 발생했다.

또 성 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