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이미숙(52)의 ‘연하남 불륜’ 의혹을 제기한 전 소속사 대표 및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미숙이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전 소속사 대표 A(43) 씨를 조사한 결과 이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관련 내용을 보도해 피소된 두 명의 기자 역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론내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의견을 붙인 것인 소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인물인 연하의 남성으로 부터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며, 진술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숙은 지난 6월 연하남과의 불륜을 주장한 전 소속사 대표와 이를 보도한 모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