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조회를 금융인증서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App, The건강보험)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하다.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때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면 PC·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나 별도 앱(App)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홈페이지, 앱)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에 접속해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의 뛰어난 편의성, 보안성으로 고객의 선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분야가 광범위하게 확산 되고 있어 올해 중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결제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금융인증서비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완성도 높은 인증서비스로 명실상부한 대표 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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