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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3일 사학채용 비리근절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도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학 채용 비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사립학교 역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앞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협력은 물론, 사립학교 채용이 경기도 교육 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 경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3월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공정 채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발적 위탁채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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