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갑 서비스 개념도 (금융결제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이 참여한 ‘금융분산ID 추진 협의회’는 공동 정보지갑서비스(마이인포)를 구축 완료하고 ‘마이인포’ 정보지갑에 담을 수 있는 첫 번째 증명서로 ‘뱅크아이디’ 서비스를 실시한다.

‘마이인포’는 대출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금융과 연계되는 다양한 증명서를 한곳에서 발급·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지갑 서비스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고객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제출한다.

마이인포 정보지갑에 담기는 뱅크아이디는 신뢰성 높은 은행이 발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으로 기존 ‘뱅크사인 인증서’를 정보지갑의 증명서로 전환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뱅크아이디는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자리 비밀번호, 지문, 페이스아이디, QR 등의 다양한 인증방법을 지원한다. 정보지갑의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한 번의 발급으로 타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앱(App) 삭제 등의 경우에도 간편하게 복구 가능하다.

또 뱅크아이디는 뱅크사인 인증서의 로그인 및 전자서명에 더해 디지털증명서로서의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뱅크아이디에는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고객정보가 수록돼 회원가입, 상품가입 시 매번 입력하던 개인정보를 자동입력(Auto-filling)하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뱅크아이디를 시작으로 사용자가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다양한 영역에서 모바일만으로도 편리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마이인포 정보지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분산ID 추진 협의회’에서는 간편 금융상품 가입·대출을 위한 자격증명서, 바이오정보를 결합한 신원증명서 등을 은행 공동 ‘마이인포’ 정보지갑에 담아갈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공·민간기관과의 협업, 활용도 높은 인증서비스와 결합 등을 통해 고객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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