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오늘(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는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8인에 찬성은 180인이었고 기권은 8인, 반대는 0명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대략 800억원~1600여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IT업계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 개발자, 친(親)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관련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부에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플 역시도 지난 27일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에 3년간 수수료 감면, 이메일을 통한 외부 결제 홍보 허용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구글측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합당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자사는 고품질의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 마켓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업체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게임 등 콘텐츠 업체들은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공정한 앱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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