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관련 사진 (삼성물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삼성물산)

한편 지난 6개월 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 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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