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해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집인으로부터 신·구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안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증형 종신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중도 해지율이 높은 점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하며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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