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3월, 무고 등 1년을 선고함에 따라 당분간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10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엇보다 조직이 바로서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당부사항에는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귀권 권한대행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내년도의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고 구민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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