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26개 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 5396억원이나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26개 담합사건을 분석한 결과, 애초 과징금 책정금액은 7878억이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2480억에 그쳤다고 밝혔다.

애초 산정할 때의 과징금에 비해 가장 많이 감액됐던 경우는 지난 2008년 9월 25일 조치됐던 사건으로, 5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1442억이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442억으로 999억을 감액해 부과됐다.

이어 13개 비료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962억 감액), 한전 전력선 구매입잘 참가 35개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561억 감액) 순이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애초 책정된 과징금보다 70%가량을 깍아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감경사유에 원인이 있다”면서 “임의적인 감경사유를 외국의 경우처럼 최소한으로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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