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상임위원이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해 관계 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공 받았고, 부패방지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다.

특히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됐고 그 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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