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 이하 증선위)는 10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한국전화번호부, 삼강금속, 대지개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전화번호부는 전화번호부 광고수요의 감소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진한 영업실적을 은폐하기 위해, 과거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전국 17개 영업지점 및 재무팀에서 가공의 매출전표 등을 생성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채권 51억6600만원, 미수금 31억6700만원 및 미지급비용 6억7500만원을 각각 허위로 계상했다.

삼강금속은 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사실에 대한 주석을 미기재했다. 삼강금속은 특수관계자 A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1145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대지개발은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사실에 대한 주석을 미기재했다. 대지개발은 특수관계자인 A사, B사, C사 및 D사를 위해 509억8000만원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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