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 고의 폐업 태양광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서울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고도 고의로 폐업한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68개에 총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했다.

하지만 참여업체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서울시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이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만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 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 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이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이들 폐업업체들로 인해 연간 2만6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 서울시는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또 서울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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