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사업자가 도심주택 특약 보증을 위해 토지소유권 우선 취득 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17일 ‘전세대책 발표만 하면 끝?...도심주택 특약보증 발급 0건’ 제하의 기사에서 “민간사업자 A씨는 ”HUG 보증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가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통상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매입가의 60~70% 수준에서 이뤄진다”며 “그런데 HUG에서는 사업자가 선지불한 토지비 30~40%에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 90% 저리 대출은 과장된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HUG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자는 토지 계약금(10%)을 부담하고 매입약정 체결 및 보증 필수요건 충족시 보증부대출로 토지 소유권 확보 후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담보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HUG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현재 10개 사업장이 상담 진행 중이며 보증 안내 및 신청 업무가 LH 및 SH로 확대돼 향후 실적 증대가 예상 된다”며 “관련 대출상품은 지난 6월 이후부터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수협, 기업은행에서 취급 중이다”고 덧붙였다.

(HUG)

한편 HUG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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