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국내 데이터 산업이 ‘수집‧관리’중심에서 ‘분석‧활용’으로 이동하기 위한 디딤돌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미성숙된 데이터 거래시장, 성공적인 데이터 유통 사례의 부족, 분절화된 데이터 섹터, 데이터 공급자의 데이터 공유나 개방에 대한 거부감, 데이터 가공 기술의 저변 부족, 거래 플랫폼의 역할 및 책임 모호함 등 데이터 유통시장의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들 즉, 데이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barrier)들을 걷어 내기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정부 주도로 빅데이터플랫폼 사업, 데이터 기반의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데이터 가공과 데이터 구입 비용을 매칭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업계 현실은 데이터 흐름이 적재적소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데이터거래소에서 발간한 데이터거래 활성화 시사점 7가지를 기반으로 국내 상황과 실정을 고려한 주요 내용과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기 수석 (코스콤 제공)

첫째, 명확한 사례를 만들어라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의 데이터 저장, 가공, 거래, 활용 사례를 확보하고 제공하며, 데이터 거래와 활용, 실패사례 및 회피 방법 조언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다양한 섹터의 유통 사례를 생성한다. 실천방안은 섹터별 데이터거래소로부터 데이터거래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AI기술을 적용한 거래지원 사례 등 시장 참여자들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데이터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 공유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하여 국가차원의 데이터 커뮤니티를 통해 데이터 연결과 매칭, 유통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망라해 데이터 수요에 대한 패턴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실천방안으로 데이터 과학자 및 분석 전문가를 육성하고 데이터 안심 가공 연계, 거버넌스 시뮬레이션 등 거래지원센터를 제공하여 기존 데이터거래플랫폼의 활성화를 측면 지원한다.

셋째,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을 수립한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가시화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며, 데이터 상품의 ‘비슷한 듯 다른(Similar but Different)’ 요구 특성을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특정 서비스 및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보안, 법제도, 프라이버시 등 거래원칙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실천방안은 데이터거래 큐레이션(Curation) 및 도우미 서비스, 법률, 가격, 품질 등 데이터 거래 거버넌스 지원체계 표준화를 수립한다.

넷째, 기존 사례의 실행으로부터 시작한다
국내의 기존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며 확대해 나가야 한다. 즉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은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데이터바우처 사업, 데이터스토어, 민간 데이터유통 체계 등 기존 데이터 유통 환경에서 시작하여 연계를 통한 통합된 데이터 생태계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산업 별 특색을 살린 섹터를 통해 혁신하라
모든 산업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플랫폼만을 지향하지 말고 각 산업분야의 플랫폼 발전을 통해 서로 연계하는 플랫폼 속의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실천방안으로 현재 및 예정인 섹터별 빅데이터플랫폼과 공공거래소(금융, 행정 등)와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 연계(loosely coupled)플랫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공공 목적의 조직 생태계 안에서 활성화하라
이미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국영기업,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실천방안으로 공신력있고 부처의 이해관계를 타지 않는 중립적 기관을 설립하여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전문기관, 민간데이터유통기관 등을 지원하고 포괄하는 데이터거래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일곱째, 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라
비식별화된 개인식별정보(PII)를 어떻게 생성하고 개인정보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데이터 생태계의 표준으로 모든 참여자가 공유해야 한다. 실천방안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식별번호 체계 수립, 개인정보보호체계, 데이터 전문기관(비식별화), 업권 및 섹터별 연계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매칭 체계 확립, P2P 데이터 송수신 체계 수립 등을 통해 데이터 이전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거래소의 7가지 시사점으로부터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 전반의 데이터 유통인프라 개선도 선결되어야 한다.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있지만 미국, 유럽 등 데이터 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 추이를 볼 때 국내 시장도 2023 ~ 2028년엔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거래가 강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데이터의 가치를 발굴하는 직업이 더욱 각광받을 것이며, 데이터로부터 분석과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데이터로부터 피해와 불이익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이터 알고리즈미스트’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주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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