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SK)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25일 공개한 공정위 의결 사건 기준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삼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전체의 16.5%를 차지했고, 28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 이어 SK 31건, 롯데 26건, LG 18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대기업은 SK로 55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공정거래관련법을 31건 위반했다. 뒤 이어 삼성이 2820억원, GS가 2410억원, LG 960억원 순이었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10대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1조 7420억원의 73%인 1조 2870억원.

또한 삼성의 경우 41건 중 30건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다. 21%인 9건은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합은 가장 중대한 반시장 범죄로서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상향, 담합 등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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