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카카오뱅크의 대출서류 접수 및 확인을 일반 상담 콜센터인 협력 업체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대출자들의 불안은 더해지고 있다.
27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카카오뱅크 대출신청 서류 확인 및 미비서류 보완 안내’라는 제목의 모집 공고가 게시됐다.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초보 가능’이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업무내용은 ‘카카오뱅크 대출서류 확인’이며 1차 접수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시 면접을 별도로 진행하며 4일간의 교육을 마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입사 완료된다.
문제는 대출자들이 제출한 서류엔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것. 카뱅은 이같은 중요 서류들을 1차로 하청업체 직원들의 손에 맡겼다.
해당 업체는 금융관련 업체도 아니고 일반 상담원 전문(해피콜) 회사다. 입사가 되면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카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뱅 관계자는 “도급을 줘서 운영하며 이는 단순한 서류 접수 부분”이라면서도 “협력사 직원들이 서류를 보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월세자금대출은 2018년부터 출시됐고 최근에 신청이 급증해 시스템상의 문제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뱅이 대출서류 관련 업무를 도급에 맡기게 된 것은 최근 대출 신청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최근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고 이후 신청자들이 급증해 인력충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서류 담당자를 구인구직 사이트로 모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직접 대출 서류 접수와 확인, 검토를 담당한다”며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류에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계약상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위법이고 서류확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모집인들이 서류를 보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업무를 단순히 서류 챙기는 것은 위탁 가능한 업무라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단순한 서류 확인 업무가 아니라 추가적인 업무도 위탁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금융관련 업체가 아니라 일반 상담원 회사라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정확히 대출서류를 확인하는 업무를 위탁한건지 상담만 위탁한 것인지는 금감원에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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