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2010년 이후 2010년 이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구조조정 됐거나 구조 조정중인 15개 부실 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총액이 무려 1조 8540억 원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예금을 불법·부실대출로 유린한 부실 저축은행의 행태를 규탄하며, 금융당국이 앞으로 더 이상의 부실저축은행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이 밝힌 부실 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금액을 주요 은행별로 보면, ▲보해저축은행 5970억원(32.2%) ▲제일저축은행 4397억원(23.7%) ▲토마토저축은행 2029억원(10.9%) ▲삼화저축은행 1882억원(10.2%) ▲부산2저축은행 1742억원(9.4%) 등이다.

또한 불법·부실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600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8765억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4066억원 ▲거액신용 공여한도 초과 210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과 법인에게 자기자본의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계열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25%까지 허용하고 거액신용 공여한도는 개인·법인에게 10%가 넘는 신용공여 금액의 총합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호저축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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