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LG전자가 24일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위트’와 ‘바이럴 마케팅일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전자는 “용량에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왜 공개 검증 제안에는 응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다.
즉, 공개 검증으로 한판 붙자라는 게 LG전자 입장.
24일 LG전자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관련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란 동영상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은 이후, 지난 21일에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900리터급 냉장고의 실제용량을 비교해 보여 주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탄’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탄’은 삼성전자의 900리터 냉장고와 타사의 910리터 냉장고 실제 용량에 대해 물, 커피캔, 참치캔을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 넣고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삼성전자와 타사의 냉장고가 비슷한 용량이라면 내용물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했으나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어 그 사실을 위트가 가미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라는 것.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냉장고 용량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정보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타사 제품에는 서랍으로 막혀있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도 캔을 채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900리터 냉장고 보다 적게 들어가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타사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붓기 방식이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내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는 자막을 삽입해 국가 표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삼성지펠은 KS를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는 자막표기는 삼성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는 얘기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소셜미디어 시대 공중파 CF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묘미를 주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LG전자는 “삼성전자는 ‘자의적 측정을 공식 표준규격인 양 사칭한 광고’라는 본질을 흐리면서 왜 변명에만 급급한냐”며 공개검증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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