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 가맹점 123만4000만명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라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223만1000개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가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경우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인 경우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인 경우 신용카드 1.6%·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19만4000곳이 환매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돼 464억원 가량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24만원 정도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이때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된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 13일부터 매통조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매통조를 통해서는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볼 수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