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은 9월 24일 오전 집무실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면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여·야가 잘 합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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