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화재안전담배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매년 100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평균 60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은 담배화재를 줄이기 위해 화재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줄이는 성능을 가진 화재안전담배 판매를 의무화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화재안전담배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21일 담배제조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이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의무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 품목별로 매 반기마다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화재방지성능의 인증 없이 판매하게 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제조업 및 수입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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