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영훈, 이하 민주노총)은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평등하고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런데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97년 15대 대선 80.7%, 2002년 16대 대선 70.8%, 2007년 17대 대선 62.9%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정치무관심 같은 개인적인 사유보다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제도적 문제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11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비정규직 투표실태’에 따르면 기권자의 64.1%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기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실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실시한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 과정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대 개원 후 지금까지 참정권을 실제적이고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십 건이 입법발의 돼 있지만 지난 18~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견접근을 본 투표시간 연장 법안조차 여당 전문위원의 귓속말 한번으로 표류됐다”고 포고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단 한사람의 유권자라도 투표의사가 있는데 사회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투표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하물며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의 책임방기이고 정부의 의무회피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귀 후보가 생각하는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방안은 무엇인지 ▲다수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투표참여 확대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하는 공개질의 답변과 관련해 “답변의 시한과 형식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러나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열망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석명절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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