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비웃는 제조사와 통신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정책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영업정책으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김 의원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출고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의 25개 기종 평균 단말기 출고가가 2007년에 43만6040원에서 2012년에 들어서는 72만1424원으로 64.4%나 크게 증가 했다.

특히 갤럭시S2와 아이폰4S의 경우 추정원가대비 국내 출고가가 2.1~3.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삼성, LG를 비롯한 단말기 제조사들이 원가 대비 높은 출고가를 책정해 놓고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보다는 유통사에 판매 장려금 등 보조금을 지급해 유통망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소득·연령·계층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초고가 위주의 스마트폰만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하지 않고 비싼 통신료 체계를 고집해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면 할부금을 더 지원해주는 마케팅 방식으로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매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으로 단말기 교체주기가 짧아져 단말 과소비 조장으로 인한 가계통신비가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한 달 동안 번호이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1일 번호이동 건수가 정부의 시장과열 기준(일 2만4000건)을 넘어 문제가 됐던 지난 13일의 경우 하루 17만6123건이나 발생해 기준을 7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가 통신비 보조금 기준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해 놓았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 통신사들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것.

김을동 의원은 “최근 통신사들이 4G LTE망을 사용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80% 이상이 6만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결국 제조사와 통신사 등 대기업들이 제조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며 서로 윈-윈하는 영업 정책을 세우고 이로 인한 초과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가계 통신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방통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조치로 ‘단말기 출고가 개선’, ‘블랙리스트 제도 실시’, ‘마케팅비 인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와 통신사가 방통위의 통신인하 정책을 유명무실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방통위가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요구를 위해 마련한 통신비 인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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