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대부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개수수료의 인하폭이 소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 21일~6월 30일)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특히 고액구간)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다라 대부금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 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p만 인하한다. 500만원 이하는 현행 4%에서 3%로 기존 안대로 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는 안을 지난 4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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