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홍정민 의원 등 7명이 발의했으며, 개정안내용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에 대한 규제가 담겨있다.

이번에 이원욱 위원장은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동등접근권(앱마켓에 앱 공동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정리한 법안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후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해 개정안에 관련된 기관 차원의 의견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추후 반영을 언급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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