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8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한 신고를 잡수 받는다.

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국민권익위)

한편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또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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