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이 1조1,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 건당 평균 세금 추징액은 83억3200만원.

같은 기간동안 개인사업자의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1억1400만원(73배)이고, 법인사업자(기업)의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6억9200만원(12배)으로 분석됐다.

이만우 의원은 “통계착시 현상을 줄이기 위해 수입금액 500억 이상 대법인의 평균 세무조사 추징액과 비교하더라도 수입금액 500억 이상 대법인의 평균 세무조사 추징액은 27억으로서 공공기관 추징액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이 높은 것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매출액이 크고, 세무조사 적발 대상 수(모수)가 적은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지만 추징사유의 대부분이 세법해석, 귀속시기, 손금불인정 등임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만우 의원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에 대한 세법 및 회계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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