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7차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이하, 은행감독핵심준칙)개정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감독핵심준칙의 주요내용은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선결조건(Precondition) ▲감독에 필요한 29개 준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문 ▲핵심준칙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기준(230개) 및 부가기준(16개) 등이다.

따라서 별도로 나뉘어져 있던 본문과 방법론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고 감독권한, 책임 및 기능(CP1~CP13), 건전성 규제 및 은행이 갖추어야 할 요건(CP14~CP29) 등 핵심준칙(CP : Core Principles) 항목들을 재배치한다.

또한 최근의 동향을 반영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s)의 효과적인 SIB 감독의 중요성 반영하고 거시건전성 이슈 및 시스템리스크, 위기관리, 회생 및 정리절차,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신규 전제조건 추가와 건전감독을 위한 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현행 CP1(목적성, 독립성, 감독권한, 투명성, 국제협력)은 3개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현행 CP22(회계 및 공시)는 2개의 별도항목(재무보고 및 외부 감사, 공시 및 투명성)으로 분리하며 지배구조 관련 항목은 별도 신설해 핵심준칙 항목을 25개→29개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기초한 감독 및 비례성의 개념 도입해 선진국 은행에게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해 보다 고도화를 유도하고 이외의 은행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동해 은행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핵심준칙을 건전한 은행시스템 및 은행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1997년 9월 최초로 제정됐으며, 신BIS 협약 반영 및 국제적 적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2006년 10월 개정된 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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