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아파트 동별배치도 (박정은 기자)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김현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본지 7월 12일자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 조합장 등 이사들 해임총회 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반박 해명했다.

앞서 본지는 산호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대위의 주장 중 ▲용적률 상향을 목적으로 신청한 특별구역 신청이 실제로는 조망권을 무시한 설계로 퇴보한 점 ▲기존에는 288가구(51.89%)가 180도에서 한강을 조망할수 있었으나 신축되는 새 아파트는 약 32%(207가구)만 180도에서 한강을 조망할수 있다는 점 ▲현 조합이 조합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소송 결과로 무효처리된 최초 설계업체를 총회에서 재 선정한 점 ▲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비대위가 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총회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특별구역 선정으로 한 용적률 상향목적으로 서울시 공공건축사 재건축 설계 의뢰와 기존 산호아파트 조망권을 무시한 설계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이 확정됐고 용적률 상향이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 했다.

이어 “재건축을 하려면 관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취지였던 때의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또 김 조합장은 ▲한강을 180도로 조망하는 조망권이 퇴보한 것과 관련해 “288 가구(100%)중 80.83%가 한강을 볼 수 있다”고 해명 하며 사실상 기존의 A, B, C 동 288가구 중 19.17%의 가구는 180도 한강 조망이 불가능함을 인정 했다.

특히 김 조합장은 ▲조합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소송 결과로 계약이 무효 처리된 최초 설계업체를 또 다시 총회에서 재 선정한 점에 대해 “일부 (정관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업체)계약과 정관 제22조(총회의결방법)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조합장은 설계업체 재선정과 조망권 퇴보 때문에 김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총회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비대 위원장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며 “조합장 선거에 나와서 낙선했던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라 해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합장의 반박 해명에 대해 조합 비대위는 최초 설계 업체를 선정하던 당시에는 총회에 두개의 설계 업체가 상정돼 경합 중인 상태였고 당시 정관 제22조에는 ‘설계자 등 업체 선정시 3인이상 후보가 경합하거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최다득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적시 돼 있었으나 총 12개의 설계업체가 경합을 벌였던 설계업체 재 선정 당시에 적용된 정관 제22조에 ‘설계자 등 업체 선정시 2개 이상의 후보가 경합하는 경우 출석조합원의 다수표를 얻은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사실상 김 조합장의 해명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