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 광역수사대에서는, 고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허위의 장애진단을 받아 3억 8천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6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에 허위청각장애 진단으로 보험금 11억 3200만원 청구해 6200만원 편취하다 구속된 피의자 김 모씨(60,남)는 병원을 찾아 가, “무조건 들리지 않는다”며 ‘청각상실 100%’ 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11억 3200만원을 청구해 그중 6200만원을 수령했다.

보험사기 피의자 김 모씨는 병원과 보험사에 가서는 전혀 못 듣는 척을 하며 쪽지를 이용해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지인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철저히 이중생활 했다.

또한 피의자의 동생 김 모씨(44,남)도 형과 자주 휴대폰 통화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이번에 불구속 입건 됐다

지적장애1급 진단으로 보험금 6억 5천만원을 청구해 2억 6천만원 편취한 또다른 피의자 김 모(55세,여)여인은 병원을 찾아 가, 심리사로부터 검사를 받는 도중 바지에 소변을 보며 어리숙한 행동을해 사회지능 지수 10(2~3세가량, IQ 20이하) 결정을 받아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1급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김 여인은 보험사에 보험금 6억 5천만원을 청구해 현재까지 2억 6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3000만원씩 지급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위 김 여인은 혼자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며 정상인과 별 차이 없이 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2012년 4월 기준) 민영보험사의 연 지급보험금은 27조 4000억원으로, 그중 12.4%에 달하는 3조 4000억원 가량이 보험 사기로 인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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