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한다.

주요 고시내용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수탁자를 정하고 필요시 수의계약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시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위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 판매 행위 등을 금지 함 ▲위탁재산을 휴게소 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화물차휴게소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함 등이다.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차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해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나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수면실, 사우나, 세탁실, 헬스 등 휴게기능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화물운전자를 위하여 건설된 시설물이다.

한편, 화물차 휴게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항만(4개소), 국도(1개소) 등 전국에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