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한병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발목잡기 식 구태정치를 청산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여야 모두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며 중요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현행법에선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의원은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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