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발간한 2011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국회가 의결한 459개의 재정수반법률 중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은 전체의 71.2%인 327개이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21.45%인 98개,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7.4%인 34개로 조사됐다.

◆459개 법률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65개(14.2%)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49개(10.7%), 국토해양부 47개(10.2%), 행정안전부 35개(7.6%), 교육과학기술부 34개(7.4%) 순으로 많아,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재정수반법률의 50.1%(230개)를 차지했다.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모두 70개로서 금액은 총 6조 3424억원으로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에 5조 4461억원이 반영됐고, 고용노동부 예산에 2935억원, 국토해양부 예산에 2502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 2087억원이 반영됐다.

◆459개 재정수반법률의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을 보면= 불과 9.4%에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고, 미첨부사유서를 포함시키더라도 전체 459개 법률의 28.8%인 132개에만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회가 제안한 327개 재정수반법률에는 비용추계서나 미첨부사유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위원발의나 정부 제출은 물론이고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법안에도 반드시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돼야 하므로, 비용추계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법안에도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될 필요가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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