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소형타워크레인 결함 판매업체들 징역과 벌금을 적용하고 결함장비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최근 경기도 과천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 국토교통부는 안전대책 강화 방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에게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자세히 들어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소형타워크레인 관리의 핵심은 ‘결함장비 퇴출’”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7월 이전에 신고만 들어온 장비를 도면과 실물 일치 여부, 제작결함 등을 조사하고 도면 자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는 올해 7월부터 퇴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징역이나 벌금을 적용한다”며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형타워크레인과 2020년 7월 이전 신고됐던 장비들은 더 이상 등록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의논·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전에는 업체에서 사용 신고를 하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안전대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의 안전관리가 부족했다고 느겼다”고 답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지자체와 건설사에 문서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도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사고 대응 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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