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치매의사를 고용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 형 병원을 적발하고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 중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했으며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금감원과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OO의원 등 5개 병원(서울 소재)의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해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 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보험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20억원)를 부당 청구하고, 환자들에게는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에 4만원~12만원의 입원비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

또한 환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입원기간 등이 조작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3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 불법적인 병원 운영 실태

최 모씨 등 사무장 5명은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지방 거주 환자 등의 절박한 처지를 돈벌이로 악용하기 위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 형 병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형병원에 통원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홍보용 자료를 배포하고, 교통편의 및 숙식 제공 등으로 환자를 유인 했고 환자들은 입원기간 동안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히 숙식만을 해결하거나 운동을 하는 장소로 병원을 이용했다.

또한 병원사무장들은 500~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의사들을 고용해 면허를 대여 받았으며, 의사들 대부분은 70~80대로 나이가 많고, 치매·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의사들에 의한 실제 의료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무장·간호사 등이 임의로 진료차트를 작성·조작해 허위진단서 등을 남발하다가 이번에 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 범죄특별수사대에 의해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발전에 나갈 예정이며 모텔형 병원 등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되어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됨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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