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4일 국회 제311회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이 재석 국회의원 238인 중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된 가운데 전해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경기안산, 상록갑)의 특검 법안 찬성논리가 주목받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위헌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자 전 의원은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삼권분립의 예외적 특성을 가진 의회민주주의의 산물이며 기계적, 형식적으로 삼권분립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여러 법학자와 법학 교수에게 위헌 여부를 확인했는데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 의원은 ““새 누리당이 주장하는 당시 위헌론은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의체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며 “이번 특검은 이전에 대통령 측근, 친인척이 그 특검 대상이었던 것과 다르게 대통령 그 당사자가 특검대상이며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 부당할 수 있다면 이를 통제, 감독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다수당의 또는 소수당의 문제가 아닌 이미 여야가 합의해 추천권자를 결정했다”며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여야합의정신을 존중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문제를 제기하며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전 의원의 찬성논리 전개로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