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간소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 튜닝승인 절차 개선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총 16건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이다.
양종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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