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0일 부처협의와 7월 10일 규제심사를 마치고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신협 공제사업 예금자보호 대상 확대 등이다.

따라서 향후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됐고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신협 외에 농·수협, 산림조합도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현행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조합’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금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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