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와카나 인턴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9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나면서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중장년층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됨에 따라 보통 55세이상 되면 퇴직한 뒤 가져야 했던 공백기간이 없어져 환영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들은 중장년층의 퇴직이 늦춰져 회사내에 남아있게 돼 그만큼 젊은 이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젊은 이들의 불만은 대학생은 물론 기존 이미 취업을 한 취업자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사립대학의 한 재학생은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미 취업을 한 누나역시 그 회사의 임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위가 보장되지만 젊은 신입직원들을 회사 사정에 따라 가차 없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한탄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은 힘들게 입사해도 해고 위기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관현 경영자들은 고용 대상자가 증가하면 졸업자 채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청년 층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와카나 NSP통신 인턴기자, wakan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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