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입력을 통해 가산자산의 시세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17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금융회사등의 조치를 명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개선함으로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객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2021년 6월 17일~7월 27일)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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