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해 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실은 이와 함께 지난 제주도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서 일부 후보자들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모바일 국민경선 참여투표자들 가운데 인증까지 마치고 기호1, 2, 3번 중 한 명만 투표하고 투표를 종료해 기권 처리된 것과 관련, 지금 중앙당에서 로그파일을 검색해서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27일 개정을 의결한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 관련 당규내용은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호순 호명 방식에서 로테이션 방식으로의 변경이며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권 처리했던 당규 내용도 변경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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