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서 금융감독원장, 각 금융업협회장, 금융권역별 대표회사 CEO 등 기부참여 기관장, 신용회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피해자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새 희망 힐링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새희망 힐링펀드’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새희망 힐링펀드 조성 취지=금융권에서 금융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 금융 관련 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따라서 기금의 명칭을 금융피해자의 상처를 치유(Healing)하고 삶에 대해 새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취지로 새희망 힐링펀드로 규정했다.

◆추진배경=금융감독원은 수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던 법인카드 포인트(3~4천만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금융회사들도 법인카드 포인트를 대부분 잡수익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업협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함께 모아 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금융피해를 당한 서민들을 지원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금융회사 및 금융업협회와 함께 추진하게 됐다.

◆힐링펀드의 주요내용=기금의 재원은 기부 참여기관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액, 신용카드사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조성되며 매년 60억 원씩 계속적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인트는 기부참여기관 거래 신용카드사에서 매분기 단위로 자동 기부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금융피해자 중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저소득층이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중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이다.

지원내용은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본인, 자녀)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고 대출한도는 5백만원 (금융피해액 범위내)이고 대출금리는 연 3%이며 성실 상환자는 연 2%로 적용하며 만기 5년 이내로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납입)이다.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신청 후 심사 적격자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 대출금을 지원하며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4개 지부(출장소 포함)대출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심 사 → 적격여부 심사 → 약정체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4개 지부, 출장소 포함) →대출금 지급(신청인 거래 은행에 입금) 등이다.

한편, 금감원의 힐링펀드 기부참여기관은 전체 372개 금융회사 중 183개사(49.2%)로 금융지주회사(12개) 및 신용카드사(7개)는 모두 참여하고 은행은 국내은행 17개사, 외은지점 22개사 등 39개사(68.4%) 참여하며 보험사는 생명보험 10개사, 손해보험 15개사 등 25개사 참여(59.5%)하고 금융투자회사는 64개사(39.8%), 저축은행이 37개사(39.8%) 등 금감원을 포함한 기부참여 금융회사 소속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저축은행 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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