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지난 9일 보고했다.

새로운 기준서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측정할 때 원가기준이 아닌 현행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된다”며 “다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을 인식할 때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금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해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또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본확충 등 선제적 대응 지원 및 밀착관리·감독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 ▲K-IFRS 제1117호 정착지원 TF 운영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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